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기준과 온라인 접수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거하는 가구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 자가가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준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42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은행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급액 및 기간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반영하여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의 지원
주거급여 이의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주택 상태를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신청 후 지원 결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지급된 주거급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시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몇 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신청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된 주거급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주로 월세 지불이나 주택 개·보수 비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